캐나다 및 유럽국가 관세발생 주의

관리자


✅ 캐나다 : 면세한도 60CAD 미만

영국 : 면세한도 선물 39GBP 미만

독일 : 면세한도 없음

등 각 국가별 면세한도는 별도 확인 필요.


1. 각 국가별로 면세한도는 상이하며, 관세율 또한 국가/주 별로 상이합니다.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별 금액(undervalue)을 기입하더라도 세관원의 판단 하 (HS CODE 및 신고가액 기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관련 사항은 현지 세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하며, 당사에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발송국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중고물품 역시 관세 납부 대상입니다.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적정 물품가액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3. 브랜드, 명품 제품의 경우 undervalue로 가치를 낮춰 인보이스 작성시, 모조품으로 판단하여 반송되거나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브랜드가 명확한 제품, 명품 제품들의 경우에는 적정 금액을 설정하시어 인보이스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운송사로 고객님의 소포를 접수하여 드리는 배송 대행사입니다.

세관의 업무에는 당사의 개입이 불가합니다. 관세는 당사에서 청구드리는 금액이 아니라, 소포 수취 국가에서 고객님 소포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신청서 상 물품가 오기입 등으로 인해 관부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물품가액은 정확한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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